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내 한의원 개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히 확인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 남편은 중의사이고 임상 경력은 약 5년 반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법인을 설립 후, 남편을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남편의 명의로 법인 인 설립 후, 해당 법인에서 남편을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까요?
2. 한의원 법인 설립을 우선 진행 후에 면허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시가 한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한의원을 개원한다면
워킹비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납입이 총 1백만 링깃으로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상기 자본금에 대한 문의와 연장선상의 문의입니다. 한 번에 자본금을 1백만 링깃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제 남편이 MM2H를 신청하고 장기 체류 비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의원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 자본금은 동일하게 1백만 링깃인가요?
4. T&CM practitioner 등록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서상으로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써있는 만큼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솔루션 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 유원은 18년 말레이시아 전문기업 회계,세무, 감사까지 가능한 정식라이선스 법인으로 문의는 제대로 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라이선스 등 중의라이선스 역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정밀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내용은 사실 오픈된 게시판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럽기에 앞으로는 e-mail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본금은 끊어서 여러번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 충족되는 금액이 다 들어와야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mm2h 비자로 나중에 스페셜리스트 신청을 하셔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50세 이상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역시 규정조건이 세세하게 있기에 여기에 한번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문의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u1intceo@gmail.com 으로 답변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상담진행하고, 컨설팅 의뢰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메일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